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초기에는 강력한 살처분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축산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9일 OECD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의 해외전문가를 초청한 가축질병분야 세미나에서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현재 검토 중인 방역체계 개선방향을 간략히 소개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의 상시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제시한 가운데 초기 발생 시 살처분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오순민 과장은 “지난 구제역 사태 당시 현행 구제역 SOP에 의해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인 개체만 살처분하다 보니 초기대응이 어려웠다”며 “발생 초기에는 농장단위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임상증상을 보인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한 ‘부분살처분’ 정책은 지난 겨울 진천 발 구제역이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가 뚜렷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순환감염 및 전염을 일으킨 것이다.
지난 4월 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가 주최한 구제역 수의정책포럼에서도 청정지역에서의 최초 발생과 기존 발생지역에서의 추가발생의 살처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한돈협회가 정부에 제안한 구제역 SOP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1년 이상 발생이 없다가 최초로 발생하거나 비발생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농장은 전두수 혹은 동별로 살처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순민 과장은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내 학계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방역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