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 윤리위원회 발족 `비윤리적 수의사,실제 처벌 이뤄지도록 노력`

윤리위원장에 그레이스동물병원 나응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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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윤리위원회가 17일(수) 첫 모임을 시작으로 정식 발족했다.

최근 동물병원의 경쟁심화와 함께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며 많은 회원들이 ‘윤리위원회 발족 및 실질적인 처벌’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는 이 날 나응식 원장(그레이스동물의료센터)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0개 수의과대학 출신 수의사 1명씩을 선발해 윤리위원을 구성했다. 10개 수의과대학 출신들을 한 명씩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비윤리적 행동을 보인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동문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의 가이드라인 제작 ▲보호자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환자·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한 조치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징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수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회원 및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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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과 나응식 윤리위원장

윤리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실질적인 조치·처벌’

한편, 서수 윤리위원회 활동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 달려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시장교란, 가격 정보 공개, 환자·보호자 유인, 타수의사 비난·비방, 애견샵 연계 등 기본적인 윤리를 어기는 수의사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평이다.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박할 근거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한수의사회 징계규정에는 ▲제명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경고 및 시정지시 등 3가지 징계 방법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수의사회 회원이 근래에 대한수의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서수 윤리위원회 회원들은 “실제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하고 언론, 수의사회보 등에 징계 사실을 알리며, 동문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등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수의사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윤리위원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시점이다.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같이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수 윤리위원회 발족 `비윤리적 수의사,실제 처벌 이뤄지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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