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병원 처벌` 본격 수사·사법조치 가능해진다

처벌조항 신설 수의사법 정부개정안 국회 제출..대수, “처벌조항 신설되면 바로 일제고발 나설 것”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샵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 통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대로 전국에 퍼져 있는 샵병원들에 대한 일제 고발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사법 수사 없이는 샵병원 단속 어렵지만 현행 수의사법으로는 고발수사 불가능

‘센터병원’으로도 불리는 샵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 동물판매업자나 용품판매업자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보통 분양샵이나 용품샵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동물병원의 주인은 서류상으로는 고용된 수의사이지만, 실소유주는 샵을 운영하는 업자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같은 방식이다.

병원 진료에 실소유주의 입김이 미치다 보니 수익극대화를 위한 과잉진료나 환자유인행위 등 수의임상환경을 어지럽히고 동물복지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 자격 : 수의사,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비영리),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

이러한 불법 샵병원을 단속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현재까지는 샵병원이라는 심증이 강해도 이를 처벌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샵병원은 고용된 수의사의 명의로 개설되기 때문에 샵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돈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원장이 실소유주로부터 월급을 받는지,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샵에서 처리하는지, 이 밖에도 병원과 샵 사이에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동물병원의 행정적 측면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담당자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사법기관이 나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가 불가능했다. 샵병원은 불법이지만, 샵병원을 개설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처벌근거조항이 없다 보니 샵병원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사법기관 고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샵병원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실소유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된 수의사만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달리 의료법에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자 병원개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641개소에 달한다.

샵병원 실소유주에 2년 이하 징역형..대수, “내년 상반기 개정안 발효되면 바로 일제고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샵병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숙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제처 등 자체 법률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후로도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며 “마침내 정부입법안에 포함된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의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인 만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등에서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취지이니 만큼 별다른 일이 없다면 국회 통과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국회의결과정과 공포, 6개월의 경과규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처벌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샵병원 현황을 바탕으로, 처벌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바로 전국의 샵병원들을 일제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샵병원 처벌` 본격 수사·사법조치 가능해진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