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국회의원 ˝AI·구제역 사태에서 수의사 노력 잘 알고 있어˝

윤명희 의원,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숍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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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6일(금) 개최된 대한수의사회 2015년 임원 워크숍에 참가했다.

윤명희 의원은 “국회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자 동물복지포럼을 만들었다. 다음 주 정도에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포럼 발족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음 주 발족 예정인 (가칭)국회 동물복지포럼을 소개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국회 동물복지포럼은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아 새롭게 발족되는 포럼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소개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축산인,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사 분들이 힘들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난번 AI나 구제역 등에서 수의사 여러분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농해수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명희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2014년 제1회 동물보호문화축제, 2015년 제2회 동물보호문화축제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수의계 현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유포자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유기동물 안락사 전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발의에도 참여했을 뿐 아니라 올해 3월 11일에는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가축질병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를 주최하기도 했다.

윤명희 국회의원 ˝AI·구제역 사태에서 수의사 노력 잘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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