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공개모집,원서접수 7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임용기간은 3년
등록 2015.07.01 16:10:01
김연종 기자 dc3412@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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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의 임용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되는 경우에 최소 3년이 보장되며(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반려동물관련 정책 추진(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길고양이 TNR 사업 등)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력·자격증·경력기준을 충족시킨 자라면 응시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7월 16일(목) 18시까지이며,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확인 : 나라일터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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