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카페 실태조사, `애견카페 일부 관리상태 불량`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조사결과 발표..“안전·동물복지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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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동물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카페는 288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99개가 서울 및 경기권에 편재한다.

종별로는 애견카페가 66%를 차지했으며(191개소), 고양이카페는 27%(78개소),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카페가 2%(5개소)였다. 나머지는 다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카페(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등)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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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서울 경기권 반려동물 카페 20곳을 무작위 선정, 방문하여 동물사육 환경,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동물들의 건강상태, 이상행동의 여부, 동물과 사람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물 카페들은 시설과 청결도, 동물의 상태와 영업주-동물간의 유대 관계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청결도가 좋지 못하고 악취가 나거나, 동물들의 상태가 불량한 카페도 유의미한 비율로 존재했다.

시설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75%의 카페에서 손 소독제가 비치, 권장되고 있었으며 보통 이상의 청결도(가시적인 쓰레기가 보이지 않음)를 나타내었다. 15%의 카페에서 심한 악취(환기시설이 없으며 동물들의 채취와 배설물 냄새를 맡을 수 있음)가 확인됐다.

환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실이 확인된 카페는 60%였다.

대부분의 카페에서(80%) 동물들은 적정 체중과 피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자와 동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유대관계가 높은 편으로 조사 되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정책국장 이혜원 수의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카페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동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계자들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없을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점점 증가하는 야생, 희귀동물 카페의 경우 인간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함께 동물카페에서 불법적인 동물생산과 판매행위가 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카페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9개소(45%), 동물을 직접 생산하는 곳은 6개소(30%)였다.

이혜원 수의사는 “일본, 한국 등에서 먼저 시작된 동물카페는 법제 정비에 있어 참고할만한 해외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동물카페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사육공간에 대한 동물 마릿수 제한, 각 종별 사육환경·진료·안전 등을 위한 교육 의무화, 야생동물 및 희귀동물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동물카페 실태조사, `애견카페 일부 관리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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