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장식 축산, 국민 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아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녹색당 2013년 헌법 소원..2년 만에 기각
국내 가축사육시설의 밀집사육(공장식 사육)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이 결국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목)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당초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은 지난 2014년 5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는 축산법 제22조와 관련 시행령 조항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1,129명의 원고인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3년 5월 31일자 본지기사 참조)
공장식 축산이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지구온난화, 호르몬제 및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축산업의 규모화는 단순한 가축의 감금이 아닌 현대 축산의 과학성을 집약한 것으로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축산업자 등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헌재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가축사육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축산법 기준이 가축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가축사육시설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가축사육시설기준 때문에 곧바로 가축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가축사육시설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관련 법령이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행 기준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카라 측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이 공장식 축산이 처한 실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카라는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가축이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에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