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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최초로 육계농장 연달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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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인증 계란 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현재 67곳이며, 육계 농장은 최근 2곳이 인증받았다.

지난 2012년 산란계 농장부터 최초로 시작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서 최초로 육계 농장 인증이 이뤄졌다.

올해 7월 27일 전북 정읍의 H농장과 9월 24일 경기 안성의 A농장(토종닭)이 연달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것이다. H농장과 A농장은 각각 7만수, 3만5천수 규모의 농장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로써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은 총 72곳으로 늘어났다(산란계 67, 돼지 3, 육계 2).

검역본부는 “인증 받은 육계 농장 두 곳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과 외부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홰 및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한 물건(채소,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닭 고유의 습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암모니아·CO2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 적정한 급이·급수기 제공 등 사육환경 관리여건의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를 19수 및 30kg/㎡이하(기존 사육방식 25~6수 및 39kg/㎡)로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는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된 개체가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축 처리되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조만간 전북 부안 소재 한 도계장과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도계장 및 운송차량으로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여 머지 않아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제언하며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 등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말 기준으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은 전체 축산물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9년까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8%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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