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동절기(11~4월)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이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이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구토와 수양성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특히 신생자돈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올해 들어 겨울철인 1~2월에 발생증가를 보이다가 6월 부터 소강상태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 겨울철 유행했던 것을 볼 때 올 겨울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 2015년 발생건수 : (1월) 17건 → (2월) 15건 → (3월) 6건 → (4월) 8건 → (5월) 10건 → (6월) 7건 → (7월) 5건 → (8월) 0건 → (9월) 7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의 예방을 위해서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신규 입식돼지 격리(2~4주) 후 건강상태 확인, 야생동물 접촉방지 철저, 돈사 내․외부 및 의복․신발 등 사용기구 세척․소독 철저, 돈사 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충분한 영양‧수분을 공급하도록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정확한 진단, 차단방역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빠짐없이 장착‧운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역관련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