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폐기물 특별단속, 동물병원 적발 ‘0건’

환경부, 전국 동물병원 483개소 포함 4,675개 업체 점검..병·의원 등 5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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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실시한 올해 의료폐기물 특별단속에서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담당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 병원, 의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4,675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동물병원 점검대상은 483개소였다.

그 결과 54개 업체에서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14개소, 의원 14개소, 수집운반업체 14개소, 소각업체 2개소 등이다.

위반율은 1.15%로 지난해 425개 업체 중 57건(위반율 13.4%)이 적발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별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3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6%를 차지했다.

병·의원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합성수지 용기 대신 골판지 용기를 사용한 사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의 사례가 파악됐다.

이외에도 폐기물 인계 및 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RFID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에 늦게 입력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 시설에 대해 형사고발 1건을 비롯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대부분의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사항은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의료폐기물이란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조직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및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폐기물이다. 

정부 의료폐기물 특별단속, 동물병원 적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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