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동물자유연대가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와 박춘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의 좌장은 한진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혜원 수의사, 전진경 KARA 이사, 정이수 변호사, 천명선 강의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자유연대는 투견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투견근절을 촉구해주시고 투견근절법을 발의해주신 이종배의원님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동물보호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11.4.)은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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