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포획·판매알선·구매 행위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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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대한 포획, 판매 알선,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2월 4일 발의됐다(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판매를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길고양이를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길고양이 포획·판매알선·구매 행위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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