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비용 상한 정해야` 권고

현실 외면한 책정될까 우려..`자율 진료비 환경에서 발급비용 규제는 불합리` 지적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20조의2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이하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농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동물병원 내에 고지∙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이 중 처방전만 수수료 상한액(건당 5천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발급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없다. 때문에 일선 동물병원에서 각자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관련 규정 미비로 동물병원에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고, 수수료 고지∙게시 의무조항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고지∙게시 의무를 어긴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실외면 저가 상한 책정 우려..”일부 항목만 진료비 정하려는 규제는 잘못” 지적도

현재 수도권 반려동물병원을 기준으로 진단서나 진료소견서의 발급수수료는 평균적으로 건당 5만원대 이하로 청구되고 있다. 여러 동물병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3만원 내외라는 대답이 다수였다.

구입한지 얼마 안 된 동물에서 전염병 이환 여부를 확인해주는 진단서, 타 병원 진료의뢰에 필요한 진료소견서, 출입국 검역에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주된 항목이다.

이러한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을 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일부 임상수의사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동물병원 현실을 외면한 저가로 상한액이 책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 명의로 외부에 나가는 공식문서이니만큼 진료기록을 따로 정리해 작성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며 발급에 필요한 업무량에 비하면 현재 청구 중인 수수료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 등의 발급도 엄연한 수의료행위이므로 정부가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개인의 사업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상해진단서나 장애심사용 진단서 등 제증명발급은 비급여진료에 해당되어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 병원 등급이나 증명서 종류에 따라 몇 만원대부터 몇 십만원까지 금액이 다양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금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으로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국가 정책에 의해 동물병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 상황에서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만 강제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비용 상한 정해야` 권고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