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구제역 확진..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9,800두 전두수 살처분..도내 도축장 가동 확대
김제에 이어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확진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반출제한명령이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 방역당국은 1월 16일(토) 0시를 기해 7일 동안 전북에서 사육된 돼지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반출제한명령은 전북지역 내 살아있는 돼지 120만두가 대상이며, 이미 도축된 돼지고기는 이동할 수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동물이나 오염우려물품의 반출을 막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됐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중 하나인 ‘권역별 관리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반출제한명령은 법 조항 신설 후 첫 적용 사례다.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관리제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한 후 광역단위별로 오염지역과 청정지역을 구분하는 제도다. 가축과 축산관계 차량 등을 광역단위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통제하여 질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 검토 과정에서 국내 축산업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도단위로 권역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돈과 자돈을 분리사육하는 경우 자돈이 다른 시∙도의 비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정에 따라 멀리 떨어진 도축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반출제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전북지역 양돈농가가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도내 8개 도축장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출금지 명령기간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전북과 인접한 충남이나 전남에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