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갈등 민원 서울만 연간 2만건..서울시, 동물 갈등조정관 신설

동물보호정책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시민이 현장 출동해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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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불편을 겪는 시민과 먹이를 주는 캣맘이 다투고, 개에게 위협을 느끼는 시민과 보호자가 다투는 사례는 이제 드물지 않다. 이러한 갈등은 원인을 제공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나 당사자간의 폭행 등으로 악화되기까지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당 연간 700~1,000건의 동물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과 관련된 갈등으로 빚어진 민원이 서울에서만 연간 2만건 가량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점점 늘어나는 동물 관련 갈등이 사회적 분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동물 갈등조정관’을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갈등조정관으로는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중 참여를 희망한 시민 5명이 참여한다.

3월 중으로 갈등조정 역량 및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물 갈등조정관이 활동할 민원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유형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캣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다. 캣맘은 길고양이 먹이주기를 동물보호활동과 생명존중으로 인식하지만, 지역주민은 무책임하게 타인의 불편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쉽다.

이와 함게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나 분변, 목줄, 교상위협 등 반려동물과 연관된 문제, 반려동물 방치 등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갈등도 활동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동물 갈등조정관은 2인 1조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면담한다. 현장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동물 갈등조정관 활동을 펼치고 성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물 갈등 민원 서울만 연간 2만건..서울시, 동물 갈등조정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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