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공주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2일 충남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약 9개월여만이며, 전북 김제와 고창 발생건의 이동제한이 해제된지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
각각 17일 오전과 오후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공주시 탄천면과 천안시 동남구 양돈농가는 모두 일괄사육형 농장이다. 공주 발생농장은 약 900두, 천안 발생농장은 약 2,1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두 농장 모두 출하시점에 다가선 140~180일령 돼지 일부에서 발굽과 콧등의 수포, 기립불능 등 구제역 증상이 발견됐다.
17일 간이키트검사에서 양성결과를 보인 두 농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충남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조치에 이어 확진판정에 따른 살처분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구제역 SOP에 따라 비발생지역에서 첫 발생농가는 전두수 살처분 대상이다.
충남 방역관계자는 “도내 생산자단체 및 수의사회에 구제역 발생을 통보하고 농가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공주시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충남수의사회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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