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권익 지키며 보호자에게 다가가는 KAHA로

KAHA 제13대 집행부 출범..반려동물 식품안전문제 접근, 고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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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제13대 집행부가 출범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6일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이승근, 강종일 전임회장, 각 지역부회장 등 KAHA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과 김태융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등도 자리해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KAHA 제13대 집행부는 임상수의사 권익보호활동과 학술교류 등 기존 활동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식품안전위, 동물질병긴급재난위, 동물병원경영환경위 등을 실행이사진에 신설했다. 아울러 조직강화특위를 수의사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자가진료 허용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식품안전위원회와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최근 반려동물 먹거리와 관련한 안전문제가 이슈화되며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먹거리의 안전을 검증하는 KAHA 차원의 인증기준과 검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이 원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식품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AHA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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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식에서 KAHA는 신임 고문변호사로 김경수 변호사를, 신임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대사로 서강문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대전, 부산, 대구 고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는 KAHA가 추진하는 다양한 법제 개정 활동을 자문할 계획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전문직이 갖춰야 하는 두 가지 덕목은, 끊임없는 정진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최소한의 사회적 헌신”이라며 “이러한 덕목 없이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없고, 존중 받지 못하면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문 교수는 “KAHA가 2011년 개최한 WSAVA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한 바 있다”며 “한국과 KAHA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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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A 허주형 회장(왼쪽)과 김경수 고문변호사(오른쪽)

허주형 회장은 자가진료를 허용한 현행 제도로 인해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에게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임상수의사의 동물 진료권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허주형 회장은 “KAHA의 성패는 임상수의사의 성패와 함께 한다”며 “동물 진료권 독립을 위해 KAHA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올해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자가진료 허용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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