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수자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교육의무이수자를 현행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하여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과징금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 2가지다.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중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식약처 임상제도과(043-719-1874, Fax 043-719-1850)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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