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거듭된 불법진료에도 솜방망이 처벌

세차례 처벌 불구 불법진료 계속하는 펫샵‥”영업정지 가능토록 동물보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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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반려동물에 불법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동물판매업소(펫샵)를 고발해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반려동물을 분양 판매한 이후에도 백신을 접종해주는 등 불법진료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진료행위에 따른 피해자 신고로 무면허 접종행위를 적발한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이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월 해당 업소의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내렸다.

특히 해당 업소는 2013년과 2014년 무면허진료 및 불법 약품조제 행위, 불법 백신접종 행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법진료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이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2013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2014년 불법 백신접종이 적발돼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벌금 내고 말지’식 불법진료행위 성행..영업정지 등 실효적 처벌 가능해져야 지적

이처럼 펫샵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진료행위는 피해자인 동물 소유주가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 자체가 어렵다. 그나마도 신고센터가 피해자를 설득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수준이 미약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 차례나 무면허진료행위가 적발된 이번 사례에서도 별다른 가중처벌 없이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는 100만원대 이상을 호가하는 품종의 반려견 몇 마리만 판매하면 메울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펫샵에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벌금 까짓 거 내고 말지’ 식으로 불법진료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진료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펫샵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훨씬 무섭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시킬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한 벌금형 외에도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면 펫샵에서 동일한 불법진료행위를 저지르면 벌금만 낼 뿐,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

전자는 수의사법, 후자는 동물보호법으로 근거법령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때문에 불법진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동물판매업소에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진료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를 막는 동물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향후에도 유사 무면허진료사례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회원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펫샵 거듭된 불법진료에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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