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니션 제도화 TF, 주요 쟁점 입장차 여전

수의사회, `자가진료 제한 전향적 진전 없다면, 제도화 세부 논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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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위한 TF팀이 3차회의를 개최했지만 업무허용 범위나 주관기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폐지에 성과가 없는 한 테크니션 제도화에 대한 세부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TF 3차회의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의 주재로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동물복지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진료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길게 진행됐다.

수의사회와 동물병원협회 측이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테크니션 제도화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TF에 참여한 것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폐지가 선결조건이었고, 회원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이 끝까지 달성될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테크니션 제도화에 대한 의견수렴도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자가진료 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6월 추진할 계획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제처 협의 등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라 시일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 준비과정을 더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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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결과 수의테크니션 제도화의 명칭이나 법적 정의에서 일부 공감대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업무범위나 자격 주관기관 등 주요 쟁점의 입장차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은 농식품부가 제안한 ‘수의간호복지사’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의테크니션의 법적 정의를 ‘수의사의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자’ 표현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부 표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농식품부 안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사람”인 반면, 수의사회 안은 ‘동물병원 시설 안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 감독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업무범위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했다.

복지학회 측은 테크니션 자격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업무범위를 차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등급에 따라 주사, 채혈, 스케일링, 수혈 등 침습적인 행위도 포함됐다. 반면 수의사회는 환축 보정, 입원축 관리, 신체검사 등 진료보조행위 일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 차원의 테크니션 제도화 안을 확정하기 전에도, 먼저 초안을 만들어 임상수의사들과 테크니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초까지 TF 초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수의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테크니션 제도화 TF, 주요 쟁점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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