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구제역 발생을 타산지석으로` 방역체계 개선방향은

민관 합동 구제역 가축방역 세미나 개최..현장방역, 백신, 권역별 이동관리 등 개선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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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수의사회, 생산자 등을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구제역 가축방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초 전북, 충남지역에서 재발했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방역조치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제역 방역을 담당하거나 양돈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생산자단체, 관련 기업, 양돈수의사회 등에서 총 60명이 참석했다.

6개 분임으로 나뉜 참석자들은 현장 방역관리, 구제역 예찰체계, 취약농장 관리, 백신접종 관리, 농장 자율방역 강화, 권역별 이동관리 등 6개 주제를 놓고 각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권역별 이동관리제를 높이 평가했다. 발생지역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충남지역 양돈농가 전체를 일제검사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장 방역인력 부족, 농가 신고기피현상, 위탁농가 방역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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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 심각..현장 방역조치 힘겨워

현장 방역관리 분야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방역을 이끌어갈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업무는 점차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빈발하면서 방역업무가 늘어나고, 최근 동물보호 관련 업무까지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1명뿐인 수의직 공무원이 방역, 축산물위생, 동물보호 업무에 시달리지만 증원은 어려운 상황. 한 시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21명의 수의직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4명 채용에 그쳤다.

업무 강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승진기회 등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수의직 직급 상향, 특별수당 지급, 5급 기술고시에 수의직 개설 등이 필요하며, 정부합동평가에 가축방역관 배치기준 준수여부를 반영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제역 혈청예찰 합리화

구제역 예찰체계를 검토한 분임은 구제역 NSP, SP항체 검사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NSP 항체가 검출될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돈사에서 각 16두를 확대검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돈사 간 교차오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임상검사와 사육구간별 16두 시료채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NSP가 검출됐던 농가가 이동제한이 해제된 직후에는 당초 발견되지 않았던 NSP 양성축이 다시 감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다시 감지되면 1차 확대검사부터 다시 행정조치가 진행되므로, 같은 조치를 반복하는 대신 이동제한 3개월 이후까지는 관내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우제류 실험동물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취약지역이 구제역 재발방지 핵심..NSP양성 발생으로 간주하고 이동 관리해야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모색한 분임은 올해 구제역 발생원인 중 하나로 취약농가를 꼽았다. 기존 오염지역에서 순환하던 바이러스가 백신항체가 부족하거나 차단방역이 약한 농가로 유입되면서 증상을 일으켰고, 농장주가 신고를 기피하면서 타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 일부는 백신항체가가 평균을 밑돌았다.

밀집사육단지에서는 외부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일단 유입되면 농장간 전파도 빠르다. 부분 살처분으로 인해 남겨진 바이러스가 이웃 농장으로 넘어가기 쉽다.

위탁사육농가에서는 본장과 접종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경영상황에 따라 돼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장거리 전파의 위험요소가 된다.

그러면서 NSP항체 양성농장은 항원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발생농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농장에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밀집사육지역에 전담 방역관리팀을 구성하거나 소독을 집중지원하고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권역별 이동관리와 부분살처분 정책 개선, 밀집사육지역의 방역의무 추가 등을 과제로 꼽았다.

NSP 양성농가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돼지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농가에 주어지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 따라 부분살처분 대상도 과감한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국비지원금 상향 등 살처분보상금 문제 선결이 과제로 남았다.

 

자돈백신 2회접종 의무화,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지원예산 확충 등 제안

구제역 백신분야에서는 접종횟수, 과태료, 소규모농가 백신접종 지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비육돈 백신접종을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1회 접종으로는 면역력을 유지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겨울을 앞둔 9~10월에만 2회를 접종하는 절충안도 논의됐다.

사육규모별로 백신 미접종 과태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농장에서는 과태료를 무시하기 쉽다는 것. 때문에 사육두수 범위별로 차등을 두거나, 이력제 상 사육두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가 예산으로 소 50두 이하 농가에는 접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돼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수탁 농장간 방역책임 명확히 가려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구제역 상황에서 전체 43.3%가 계열화 농가에서 발생했다.

계열화사업자는 구제역이 장거리로 전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위탁농장과 수탁농장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료나 돼지 등 차량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4주령 자돈이 이동할 경우 서로에게 백신접종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위수탁 농장간 표준계약서 상에 방역책임을 확실히 구분해 명시하고,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 살처분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별 이동관리, 전국 확산 방지에 기여

이날 참석자들은 충남지역에서 연발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권역별 이동관리를 꼽았다. 충남도내 비발생지역도 사전검사 후 타지역 지정도축장만 이용할 수 있었고, 발생지역은 아예 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농가에서 도축, 가공장으로 이어지는 축산흐름이 단절되면서 축산물 수급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장기화된 비상가동으로 지정도축장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반출이 막혀 적체된 양돈물량은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사전검사를 의무화했지만 검사인력이 부족해 갈등을 빚었다. 반출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농가도 있었다.

이에 권역별 이동관리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신항체양성률 60% 이상이라는 사전검사 기준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역별 이동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가들이 어떻게 출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제역 방역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었다”며 “의논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방역대책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구제역 발생을 타산지석으로` 방역체계 개선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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