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일)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송된 강아지공장(일명 개 번식장)편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마취제 및 수술도구를 갖추고 모견들을 제왕절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사람은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바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포함된 ‘자가진료조항’ 때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의사 면허가 없는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 시행하는 실습 및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일명 ‘자가진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이면 누구나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 수술을 하든, 주사를 놓든 어떠한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의사법에서 아예 비수의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을 비인간인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가진료 조항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 자가진료조항이 반드시 삭제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동물 자가진료는 또 다른 동물학대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