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강화‥면제기준 8mA·분으로
안전관리의무 면제기준 주당 최대동작부하, 10mA·분에서 8mA·분으로 강화
동물병원 X-ray, CT 등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안전관리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인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10mA분에서 8mA분으로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2011년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X-ray나 CT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안전관리의무를 지게 됐다.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의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 장비 이용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정기 건강검진 등이다.
방사선발생장치가 있지만 사용량이 적은 동물병원의 경우 안전관리의무가 완화된다. 시설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등의 의무는 면제된다.
그 기준은 당초 ‘주당 최대 동작부하 10mA분 이하’였다. 1회 촬영을 5mAs로 가정했을 때 주당 120회 촬영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기준이 8mA분(동일조건으로 주당 96회 촬영)으로 낮아졌다.
대한수의사회는 24일 전국 지부로 송부한 공문을 통해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8~10mA분 사이인 동물병원이 변경 대상”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방사선 방어시설 재검사를 통해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8mA분 이하임을 증명하거나 방사선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들 병원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2년마다) ▲방사선 구역 설정 및 구역 표시 ▲안전관리책임자(수의사, 방사선사)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대한수의사회 시행)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수행(안전관리업무계획 점검평가, 설비 안전관리, 소속 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8~10mA분으로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의무 대상자에 편입되는 동물병원은 전체 8%에 해당한다.
주당 최대동작부하 수치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본원전의 방사능 누출이 이슈화되면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동물병원의 안전관리 및 규정운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안전관리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방침에 대응하여 현 개정안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