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촛불을 켜겠습니다
동단협,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물 문화제 개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가 6일(수)저녁 7시 30분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 문화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진행됐으며,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촛불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열린 첫 번째 촛불 문화제에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동물 커뮤니티 관계자, 언론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기견을 대량 발생시키는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철폐하고, 동물영업 허가제를 실시하라 ▲강아지 번식장과 영업장은 동물학대 행위인 무면허 외과 수술 및 진료행위를 금지하라 등을 주장하며 문화제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계기를 차분히 소개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무면허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동물 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수의사협회와 수의사분들의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동단협에는 수의사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간의 반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단협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참여하는 수의사단체들도 동물 진료비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답변도 이어졌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 동물유관단체 29개 단체로 이루어진 동단협은 지난 6월 24일 ‘동물보호 컨퍼런스 &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책무 강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와 동물실험 금지 위반시 처벌 조항 강화 ▲동물생산업 단계에서 동물등록제 실시(이력제) 등 총 9개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동물생산업 종사자, 경매장 관계자, 판매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강아지공장 편파방송 및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대회’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동단협이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는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