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열병 이동제한 부분해제‥진정세 고비 넘겨
방역대 내 저장용량 넘긴 가축분뇨, 도축출하일령 돼지 제한적 반출 허용
제주도 돼지열병이 추가확산 없이 진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발생농장 주변 양돈농가에 발령됐던 이동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방역대 내 출하일령에 이른 돼지와 가축분뇨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야외주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153개소에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일단 보류한 채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확진 2주후까지 확산 징후가 보이지 않자 지난 12일 농식품부에 이동제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농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출하일령 돼지의 도축, 포화상태에 이른 가축분뇨 저장문제에 한해 제한적인 반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교차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대 내 돼지만 도축할 방침이다. 1일 1농장 1차량 1방역관 원칙을 적용해 농장별로 배정된 수의사가 임상관찰을 거쳐 이상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한다.
가축분뇨도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출이 승인된다. 여기에도 1일 1농장 1차량 원칙이 적용된다.
돼지출하와 가축분뇨를 제외한 이동제한 명령은 당분간 유지된다.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의 위험지역은 30일, 3~10km 경계지역은 21일이 경과된 후 임상예찰 및 혈청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전면해제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출하돼지와 가축분뇨 반출 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