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12조가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공고했다.
농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가 위헌팔결로 개정(2010.3.22)됨에 따라, 이를 인용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수뢰·뇌물제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함' 이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 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2, le2843@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의견서에는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호, 69조, 형법 129-132조, 355조, 356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