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3~10km)에 내려진 이동제한을 7월 30일 해제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야외주 바이러스가 확진된 지 33일만이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은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을 기준으로 경계지역은 21일,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은 30일 이후부터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계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 90개소에서 임상예찰과 혈청검사를 실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위험지역 내 양돈농가 64개소는 해제조건을 만족한 지난달 29일부터 임상 및 채혈검사를 실시 중이다.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1998년부터 비(非)백신 청정지역이던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8일. 예찰검사 과정에서 야외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발생농가 주변 양돈농장에서 백신주 돼지열병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비백신 차단방역을 고수했고, 다행히 추가확산 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동제한 해제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방역대 내 도축용 돼지와 가축분뇨의 제한적 이동을 허용하기도 했다.
도 방역당국은 “위험지역은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도축용 돼지와 가축분뇨 이동 시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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