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수의사회 측은 “최근 수의사의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병원이 동물판매업소와 결탁하는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위법사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수의사법」,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관련된 동물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법령을 안내하니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개된 주요 법령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아닌 자가 진료 및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행위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 ▲동물판매업소와 결탁하거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 ▲현상품 또는 상품권을 미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수여포함)하는 행위 ▲일반인에게 수의사면허를 대여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하는 행위 ▲동물병원이 고용한 진료수의사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판매·조제할 경우, 행위자 및 동물병원 원장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동물병원 역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판매업소와 결탁하거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2 위반으로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현상품 또는 상품권을 미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수여포함)하는 행위 역시 면허정지 및 행정처분 대상이다.
일반인에게 수의사면허를 대여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하는 행위 및 동물병원이 고용한 진료수의사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수의사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