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주택가 인근 상당수
구제역SOP에 주택가·하천·도로 접근제한 원칙 있지만..’구체적 기준 필요해’
충남연구원이 충남지역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나 도로, 하천수원지에 가깝거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한 곳이 70%에 달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지도 8호 ‘2015-2016 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충남에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88개소 중 31개소가 주거지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했다.
연구원은 “구제역SOP가 주민집단거주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매몰지를 선정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매몰된 사체 악취의 평균 영향권을 50m 내외로 본 점을 적용했다.
‘하천이나 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기준에서도 하천과 수원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다. 연구원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수원지 기준을 적용한 결과, 11개소가 30m 이내에 위치했다.
다만 매몰지 88개소 중 83개소가 악취나 침출수 누출 위험이 적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방식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한 매몰지 5곳도 확인됐다.
SOP 상의 ‘유실 및 붕괴 우려가 없는 곳’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적용했다.
연구원은 “매몰지 선정 시 주택, 도로, 하천, 붕괴위험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경위험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분석에 따른 매몰지는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