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반려동물은 버스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면 안됩니다`
판매목적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으로 배송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고속버스 화물칸에 반려동물 싣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 판단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물보호법 법령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9조는 동물운송업자가 동물복지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 중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상해를 입지 아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운송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운송방법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동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를 준수하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법제처는 “판매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노선 여객자동차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운송업자에 해당된다”며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실으면, 관리자와 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칸의 상태나 고속버스 운전자의 관리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배 여부가 결정된다는 농식품부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법과 동물보호법을 고려하면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을 휴대한 여객이 차내에 반입하여 운송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반려동물을 통상적인 소화물로 취급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맞는 운송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