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앞둔 동물등록제..당국 홍보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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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현황
2013년 5월까지 동물등록현황

지자체 담당자,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 의견수렴 노력

5, 6월 들어 지자체마다 보도자료 쏟아내지만 효과는 의문

동물등록제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지나 7월 1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장 7월부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적발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정부 당국은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단속없이 등록을 유도하여 제도를 연착륙시키려 했지만, 이미 6월말로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등록실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5,6월 동안 지자체에서 홍보를 위해 쏟아낸 보도자료도 부지기수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 등 시·도 담당기관 뿐 아니라 파주시, 청원군 등 시군 지자체에서도 각자 언론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대전의 경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단체 인사 등과 동물보호사업홍보와 관련한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개최하는 등 홍보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국 홍보 노력에도 실적 저조..7월부터 당장 단속은 힘들어

동물등록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일선 수의사는 "법으로 정해졌다느니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준다느니하는 똑같은 홍보를 들어도, 보호자들의 불신은 깊다"면서 "'정부가 돈 벌려고 한다'라던지 '내장형 칩은 문제가 많다더라' 등 오해가 많지만, 이를 설득해야 하는 일선 수의사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5월까지 등록건수는 약 38만여건으로 전국 예상 반려견 사육두수(400만)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7월부터 당장 미등록건에 대해 단속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행앞둔 동물등록제..당국 홍보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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