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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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명칭 자체를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발의됐다(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지난 19대에 이어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물학대가 만연한 실정에 있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의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법의 목적을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와 처우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법 제1조)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동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신고에 의하여 동물학대의 방지 및 동물의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ㆍ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한편, 이법 법안은 진선미, 심상정, 이정미, 김종훈, 최경환(국), 위성곤, 김삼화,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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