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방목한 척 공장식 사육한 축산물, 허위과장광고다`
케이지 사육 산란계임에도 포장지엔 방목하는 닭 이미지, 소비자 현혹..축산물위생법 개정안 발의
공장식 케이지 사육으로 생산한 달걀임에도 포장지에 방목하는 닭의 모습을 그려 넣는 등 이미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은 이 같은 행위를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산란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된 것은 2012년. 하지만 동물복지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달걀과 일반 달걀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공장식에 비해 생산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동물복지를 위해 조금 비싼 가격을 감수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필수조건.
하지만 시장에서 구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동물복지인증 달걀에는 정부의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되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하다.
게다가 일반제품 중에도 닭을 방목하는 그림을 포장지에 넣거나 ‘방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동물복지형으로 사육된 산란계에서 생산한 달걀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는 동물보호단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10월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식 산란계사에서 생산한 달걀제품 포장에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한 제품을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
이들은 “시중에는 닭을 방목하는 이미지를 넣거나 방사, 친환경, 자연, 건강, 목초 등의 문구를 활용해 사육환경이 좋은 것으로 헷갈리도록 홍보하는 제품이 많다”며 “실제 사육환경과 다른 달걀포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표시금지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가령 일반적인 공장식 케이지형 산란계 농장에서 달걀을 생산한 경우 초원에 닭을 방목하는 이미지를 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축 사육방식은 소비자의 식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동물복지축산인증을 획득한 산란계 농장은 84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