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니션 제도·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예고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 의심사례 고발수사 발판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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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주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사무장 동물병원(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 등도 개정안에 다시 포함됐다.

 

동물병원 내부·수의사 직접지시 조건..구체적 업무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안은 테크니션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했다.

테크니션이 산업동물 임상 동물병원 등에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활동공간과 조건(직접 지시)을 전제했다.

다만 공식명칭과 응시자격에서는 당초 7월까지 진행됐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수의간호복지사로 추진했던 명칭은 ‘동물간호복지사’로 변경됐고,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였던 응시자격도 관련 특성화고교나 학원의 교육과정 이수자가 포함되는 쪽으로 확대됐다.

이들 양성기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교육기관 선정과 시험, 보수교육 등 제도운영전반을 수의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TF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업무범위는 환축 간호, 진료 보조로만 규정했다. 테크니션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다루게 된다.

TF에서는 주사, 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는 위임하지 않되 간호에 필요한 바이탈 측정, 비침습적 투약, 신체검사, 입원축 관리, 응급처치 등을 수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 eVET 등록 의무화..편법 처방 단속기반 마련

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록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eVET’으로 일원화된다.

이 같은 개정은 처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방대상약품이 수의사 직접 진료없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일부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가 ‘처방전 전문 수의사’와 결탁해 처방대상약품을 수의사 진료 없이 판매하고, 처방전 서류만 별도로 구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처방전은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 진료 후 처방판매하려는 수의사들도 축주의 외면을 받아 처방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반드시 eVET을 통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득이하게 eVET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용내역을 eVET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처방대상약품의 처방판매 유통전반을 eVET에서 모두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수의사처방제 위반 의심사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의심사례 고발조사 법적 근거로

센터병원, 샵병원으로 알려진 불법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법적조치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수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샵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 동물판매업자나 용품업자가 수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서류상으로는 고용된 수의사가 원장이지만, 실소유주는 일반인 업자다. 의료계의 ‘사무장병원’과 같은 형태다.

샵병원은 동물병원 진료에 실소유주의 입김이 미쳐 과잉진료나 환자유인행위 등 임상환경을 어지럽히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샵병원을 단속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고용된 수의사 명의로 개설되는 만큼 실소유주로 흐르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관련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사법수사를 실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샵병원임이 밝혀져도 실소유주는 별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실소유주 일반인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41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샵병원 처벌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벌조항이 마련돼 효력을 발휘하면 전국의 샵병원 일제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테크니션 제도·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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