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20일 자로 국내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이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은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120두 규모의 농장(송00 목장)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도입됐다.
2012년 도입 이후 산란계, 돼지, 육계, 한·육우 및 젖소 등으로 대상 축종을 확대해왔으며, 올해 1월 5일부터 젖소농장 인증을 시작했다. 그리고 9월 20일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젖소농장이 탄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증된 농장은 총 106개(산란계 85개, 돼지 12개, 육계 8개, 젖소 1개)다. 올해 말에는 오리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증된 젖소농장은 ▲동물의 본래 습성을 고려한 충분한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 급이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해당 농장의 착유우는 사료의 96% 이상 풀사료(*인증기준 60%이상)를 급여하며,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착유하는 로봇착유기, 사료섭취·반추시간 측정, 이상행동 인지 등 농장관리를 실시간 자동화 하는 ICT 융·복합 동물복지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은 가축질병 발생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치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 질 수 있다”며 “앞으로 동물복지문제를 좌시한다면, 국내 축산업의 생존권에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동물·환경이 함께하는 원헬스 측면에서의 동물보호복지가 이루어지는 축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 가급적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고기, 우유, 계란 등 인증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물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물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문운경 과장은 마지막으로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