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개는 가축,자가진료 돼야` 자가진료 제한 반대 성명

약사회 자가진료 제한 등 수의사법·동법시행령 개정안에 비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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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1일 최근 입법예고된 수의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자가진료 허용 예외범위를 축산업 대상 동물로 한정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시행령 개정은 동물보호자의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독점만 보장한다”며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해 동물의료비용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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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개는 축산법 상 가축이므로 자가진료 제한 재검토해야” 주장

약사회는 지난 6월초 대한약사회 특별위원장 등 6명이 농식품부 방역총괄과를 방문,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 중 외과적 수술만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다.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도 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분석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므로, 개를 자가진료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자가진료 허용범위를 축산업 대상 가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법 상 가축인 개도 자가진료가 허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식용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축산법 시행령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육견(식용견)의 근거처럼 사용되고 있고,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는 가축이므로 자가진료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자가진료 제한 개정 후에도 연고·구충 등 통상치료는 문제 없어

약사회 성명에 포함된 ‘동물병원의 의료독점’이라는 주장에도 농식품부는 “의료법 사례와 같이 통상적인 치료행위는 여전히 허용된다”며 반박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모두 허용했던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지만, 사회상규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않는 연고 도포나 약물 투약 등 통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사람이 의사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전문기술을 배운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의료법 사례 등을 고려하면 현재처럼 통상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동물병원의 의료독점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여러차례 설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약사회 성명에 또 다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또한 “수의사에 의한 진료는 무자격자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나 항생제 내성 등 공중보건상 문제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약사회, `개는 가축,자가진료 돼야` 자가진료 제한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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