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靑 `김 장관 사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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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170명 참여,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건의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기 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며, 헌정사상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6번째 일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청와대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을 정치공세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수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 8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사실상 정면돌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와대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987년 개헌 이래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이며, 두 장관 모두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당시 각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사표를 수리해 해임이 결정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선 두 장관은 그래도 5~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이번에는 업무 한 달도 되지 않는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여 사실상 국정 흔들기용’ 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후보자 기간 동안 부동산 특혜 의혹이 연이어 재기됐다. CJ계열 건설사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4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것과 용인 소재 90평대 아파트에서 7년간 1억 9천만원의 전세금을 유지한 일 등이 도마에 올라 곤혹을 치렀다. 또한, 친모가 빈곤계층으로 등록되어 10년간 의료보험비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靑 `김 장관 사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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