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서울시 동물복지기준 선포

서울시내 4개 동물원 3,500마리에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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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의 체험프로그램이나 공연을 위해 동물을 결박, 구속하거나 폭력적으로 훈련시켜선 안 된다”

북극곰 같은 한대 극지방 서식 동물에는 여름 대비 냉방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가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을 위한 복지기준을 선포한다. 5일 시민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기준’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동물보호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TF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롯데아쿠아리움이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이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사육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동물복지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제시하는 동물복지 5대원칙을 기반으로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환경, 복지프로그램, 영양관리, 수의학적 치료, 안전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열대지방 동물에게는 개별난방장치를, 한대지방 동물에는 냉방장치를 갖춘 실내관람공간을 갖춰야 한다.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근무 수의사 채용을 권장하며 구충, 백신 등 질병예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훈련은 먹이나 칭찬을 통한 긍정적 강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직접 접촉 등 체험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체험을 목적으로 동물을 결박이나 구속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동물복지기준 전문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동물원 사육 동물의 윤리적 복지기준은 없었다”며 “동물원과 수족관이 교육, 종보전 등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동물들이 얼마나 적정한 보호와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 등은 이번 동물복지기준을 바로 적용한다.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들이 대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속 동물원을 넘어 더 많은 기관의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원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서울시 동물복지기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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