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오리 농장까지 확대

산란계, 돼지,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에 이어 오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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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11월 10일부터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은 산란계, 돼지,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에 이어 오리까지 늘어났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실시됐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13개 농장(산란계 89개, 돼지 12개, 육계 10개, 젖소 2개)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시행된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물새의 한 종류인 오리의 고유 습성을 고려해 농장 내에 물놀이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오리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산란오리 6.8kg(2마리)/㎡ 육용오리 10.2kg(3마리)/㎡가 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마리당 4㎡이상 확보해야 하며, 오리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45cm 이상, 너비 50cm이상으로 오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신설과 더불어, 일선 사육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축종의 인증기준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인증신청을 위한 최소 사육규모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농가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장별 복지기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오리 농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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