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불법진료신고센터, 동물약품 불법 해외직구 차단 이어간다
방심위 통해 동물약품 불법직구 안내사이트 접속차단 지속 추진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나 비(非)수의사의 불법진료 행위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행위에도 감시의 눈을 넓히고 있다.
사람용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용의약품 역시 인터넷을 통한 판매나 택배 배송은 불법이다. 규정된 절차 없이 해외의 동물용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해오는 행위도 약사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등 일반 공산품의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직구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다.
사용빈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약이나 내외부 구충제가 주된 대상이다.
특히 펫OO 등 주요 해외직구 경로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커뮤니티나 블로그에 ‘펫OO을 통한 불법직구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돌아다닐 정도다.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의 경우 공항 검역단계에서 적발되면 압수되지만, 모든 수화물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신고센터는 해외직구 관련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펫OO 사이트에 대한 국내접속을 차단한 후, 해당 사이트가 개설한 우회경로도 추적하고 있다.
이달 8일 완료된 차단신청 건까지 총 다섯차례에 이른다.
사실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반해, 기존 경로가 막히면 우회 사이트는 바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이용자들이 접속IP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회피하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것이 신고센터의 입장이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법진료 사례를 발견하면 지부수의사회나 신고센터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