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N6형 AI 확산에 국회 긴급점검‥초기대응·인체감염우려 지적
AI 발생·의심농가 주변까지 예방적 살처분 40만수 넘어
H5N6형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 방역정책을 점검했다.
22일 전체회의를 연 국회 농해수위는 당초 예정됐던 농협법 개정 공청회를 오후로 연기하고 H5N6형 AI에 대한 긴급현안점검을 실시했다.
H5N6형 고병원성 AI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가금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후 청주와 무안, 양주, 김제에서 의심신고가 이어졌다.
이번 H5N6형 AI는 철새 이동이나 차량 등에 의한 확산을 의심하기 어려울 만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검출되는 양상이다. H5N8형에 비해 폐사율이 높고 증상이 뚜렷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농장, 의심신고농장과 주변 농가를 포함한 살처분이 이미 40만수를 넘어섰다. 대부분 고병원성 AI 의심증상과 간이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진 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초동방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상수 의원은 “발생 초기에 과감한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상금 재원이) 아깝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확산을 방지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위성곤 의원은 “(신고양상을 볼 때) H5N6형 AI 바이러스가 이미 서해안 지역 전반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이 예찰검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체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H5N6형 AI가 중국에서 사람에게 감염돼 9명의 사망자를 낸 것에 주목했다.
이만희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인체감염자가 발생하면 국민보건 뿐만 아니라 축산물 소비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인체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가금과 일반 대중의 접촉이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국내 가금사육환경은 산업화되어 있다는 것. 앞서 5차례의 고병원성 AI를 겪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인체감염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수 장관은 “감염축에 접촉할 위험이 높은 방역종사자가 개인 보호장비나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방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인체감염에 대한 오해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인체감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방역관계자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등을 지급하고 위생수칙을 교육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H5N6형 AI 인체감염 사례는 대부분 살아 있는 가금에 직접 노출된 경우이며, 사람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