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3일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란시장은 1년에 약 8만 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도축/판매되는 ‘개식용의 메카’였던 곳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업종전환은 내년 2월말을 목표로 진행되며 5월초까지 시설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물론, 산 개의 진열과 도살행위만 금지될 뿐 개의 지육 판매 중단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인들과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지는 본 받을 만합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성남시의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내용과 그 방식,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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