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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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2016년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다섯 번째 기사로 ‘동물병원 규제완화’, ‘동물보험상품 개발 기반 마련’,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7가지 세부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①] 연간 생산되는 반려동물 약 61만 마리 등(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②] 동물생산업 전수조사 결과 `708개` 신고비율 33%(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 생산업 허가제 전환,이웃주민 동의 있어야 생산가능
(기사보기)

 

1)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향상

수의사 조합원 협동조합 동물병원 설립 허용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진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며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대형화·전문화 된 동물병원 설립 허용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 등 2가지 예를 들었다.

수의사 조합원 협동조합 동물병원 설립 허용과 진단서 서식 개정을 규제 완화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도 결국 법인이며, 2013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즉, 현재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동물병원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뿐이다.

하지만, 수의사만을 조합원으로 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동물병원도 허용시키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단서 서식 개정과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 동물보험상품 개발 기반 마련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 검사 등 동물등록방법 다양화 추진

우선, 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동물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동물등록률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등록방법 3가지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법만이 유일하게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장형 동물등록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 검사 등 동물 개체를 인식하는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부작용 우려가 없으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볼 수 있는 동물등록 방법을 개발해 내겠다는 것이다.

 
고양이 동물등록제 실시

고양이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라 유실·유실 방지 및 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를 임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병원 진료범위 및 진료비 표준화…일정항목의 동물 진료비용 사전 고지·게시

동물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도에 추진된다.

즉, 일정 항목의 동물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게시하고, 동물병원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꾀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단서 양식도 통일시키는 방안도 소개됐다.

 
3) 동물의약품 제도개선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동물병원으로, 인의약품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법 개정에 실패했던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인의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다시 한 번 추진된다.

의약품 유통경로를 단순화하여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최종적으로 소비자(동물보호자, 농장주인 등)의 약값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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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들이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해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수의사의 원활한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부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제 법 개정은 물거품 됐다.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현재 약사·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자에게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역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일부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실패한 내용이다.

이미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일정 학력(필수 과목을 이수한 관련학과 전공자)과 경력(일정 기간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등 업무경험)을 갖춘 자에게 QP(Qualified Person)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및 자격 부여방안과 관련된 농식품부·식약처 공동연구용역 실시를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동물용의약품 시설현대화 및 해외개척사업 지원시 반려동물 분야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4) 펫사료 지원체계 수립

펫사료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및 고품질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즉, ▲사료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자금 지원 ▲국내산 펫사료 수요확대에 대비 원활한 국산원료 공급체계 구축 ▲다양한 원료활용* 기술개발 지원 ▲기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산 펫사료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현행) 건조귀뚜라미, 건조메뚜기, 번데기, 장구벌레 등 7개 곤충 사용 가능 → (개선) 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 범위를 확대 

 
반려동물 사료 인증기준 마련 추진

최근 국내산 반려동물사료를 급여한 동물이 구토, 설사 등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내산 펫사료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반려동물 사료 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친환경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 도입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인증기준 마련, 제도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추진계획 : (‘16~’17) 연구용역 → (‘17) 관련법령 개정 → (’18) 인증제 시행

또한, 해외 정보수집·분석·제공, 마케팅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 펫사료의 해외 수출도 돕는다.

 
5)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펫사료 수출 지원 뿐 아니라 펫용품의 해외 수출도 돕는다.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을 펫용품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수출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KOTRA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각종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KOTRA의 경우 신규수출기업화지원사업, 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경우 무역촉진단파견사업, 해외유통망진출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의 펫용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안, 새로 건립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국내산 펫용품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동물사체의 불법 소각·매립 방지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장묘제도의 체계적 정비도 추진된다.

우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고, 공설 반려동물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장묘업 등록업무를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동물장묘시설을 신설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로 개수를 3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개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화장 및 건조장 시설의 녹화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1년에서 현실에 맞게 6개월로 단축시킨다.

 
7) 서비스업종 신설 및 기준 마련

미용, 위탁관리, 운송업 등 신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 4가지 사업 외에 미용, 위탁관리, 운송업 등 새로운 서비스업종 신설 기준을 마련한다.

그 중 동물대여업은 소유자와의 분리불안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점,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게 되어 생명 존중사상을 저해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물대여업 신설을 금지하되 ‘청각장애인 안내견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동물관련 업종들이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안전을 준수하도록 업종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킨 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9월 입법예고 됐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TF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보호 관련 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바 있다.

민간자격증 관리에도 나선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민간자격자에 대한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자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등록된 민간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자격에 대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도 추진할 수 있다.

* 국가공인 기준 : ①자격제도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출 것 ②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

혈액을 채취하는 동물의 보호 및 관련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지침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물보호측면에서 공혈견, 공혈묘, 공혈동물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명칭을 ‘혈액나눔동물’로 변경한다. 혈액나눔동물의 법적 정의는 ‘다른 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제공하거나 항체 및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혈액이 채취되는 동물’로 규정될 예정이다.

현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국제적 규제사례가 없기 때문에 학계, 동물보호단체, 업체, 수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가이드라인에는 혈액나눔동물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복지원칙, 선발, 사육환경, 관리(채혈횟수, 채혈량), 관리전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적용 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되 필요시 동물보호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물혈액 판매업 영업을 신설하거나,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물의 체액을 과도·빈번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⑥편 기사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길 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4가지 세부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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