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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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동물약품회사의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대한 시정명령과 포털사이트인 ‘DVM카페’ 회원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약 90%가 수의사의 지시나 처방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용의 의약품에 의한 살인, 납치,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 끊임없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의사처방전제 도입 후, 이 제도를 이해 못한 일부 타 직종업자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동물에 대한 복약지도라는 이상한 논리로, 아예 수의사의 진단 없이 불법적으로 동물에 대해 처방하여 많은 동물들이 비참한 죽음 및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언급한 이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는 동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하물며 이 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보다 허술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대처한다면 또다시 한국이 동물의료후진국이라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고 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과 동물용의약품에 의해 동물에 대한 학대와 약물의 오남용 및 국민의 보건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사람과 동물 및 물류의 전 세계적인 교류로 인한 동물감염병과 사람 감염병의 교류에 의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불과 1년 6개월 전 한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물론, 지카바이러스, 에볼라, 사스 및 조류독감 등의 동물 유래성 인수공통전염병이 그 대표적 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구밀집적인 대도시에 약 80%가 몰려있는 인의약국이, 동물약국을 겸업하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멀지 않는 미래에 또다른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예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의약국과 동물약국을 분리하며 아픈 사람과 아픈 동물들이 서로 분리되어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는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시정명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올바른 동물약품의 유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동물들이 동물병원에서 올바른 진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다.

2017년 1월 31일 한국동물병원협회 

[입장문]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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