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첫 징역형 실현될까…김포 개농장 학대사건 1심 징역형 선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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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벌금 수준의 처벌에만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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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심 선고를 받은 개농장은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 소개된 개농장이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온 개농장주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는 3월 9일 오전 10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대형 개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농장주 A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히고,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를 통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등 참혹한 동물학대를 자행해온 사실이 보도되었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방송후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카라는 “그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루어져왔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잔인한 범죄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도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범죄행위를 부인했던 개농장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개농장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평가했다.

카라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은 그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긍정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개농장 운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계속하여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유효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행위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동물학대 첫 징역형 실현될까…김포 개농장 학대사건 1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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