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 처방제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환영하며 한국조에티스의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 약국공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항생제 14종과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 등을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과 구충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들은 이미 수의사 처방제 대상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는 동물의료 선진화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제조·관리를 책임져야 할 한국조에티스 측이 단순 경제논리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와 일부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말려, 수의사 처방대상약품 품목 중 하나인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를 약국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수의사의 진단 없이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가 투약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외면한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양이 심장사상충은 간이진단키트의 위음성률이 높고, 혈중에서 유충이 잘 관찰되지 않아 조기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의사에 의한 수의학적 접근이 절실하다. 또한 감염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단 몇 마리의 심장사상충 감염으로도 과민반응에 따른 급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사들이 반려묘의 심장사상충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를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국조에티스의 조치는 결국 심장사상충에 의한 고양이 피해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고양이수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수의사 단체는 동물건강권 수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협조와 연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공정위의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의 약국판매로 수의사가 받을 경제적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에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한국조에티스 사태를 반려묘가 인간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써온 수의사들의 노력을 부정한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동물건강권과 동물복지의 기본개념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태로 판단하여, 한국조에티스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조에티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게 될 천만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회사 측의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며, 향후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건강권 수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KS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