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이후 정상 회복 동물,일반에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기동민 의원,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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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 서울성북을)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실험동물지킴이 법안’ 2종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검사 결과 회복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실험동물의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실험 이후 정상 회복 동물,일반에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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