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식용 목적의 개, 고양이 도살을 전면 금지했다. 대만 입법의회는 11일 개·고양이의 식용 도살을 전면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만은 이미 2001년에 상업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살자 뿐 아니라 식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도 강력하다.
개·고양이를 도살하거나 먹다 적발될 경우 1~5년의 징역형 또는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 정보가 전국에 공개된다.
또한 개·고양이 고기를 사고팔거나, 사체를 이용한 음식 소유, 차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리는 등의 가혹 행위 모두 금지된다.
개정안은 곧 총통의 서명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식용이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는 인식이 많다.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만,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용목적의 개를 키우고 도살,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현실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