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현 RB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수의대 C교수가 2심 재판에서 1심의 실형 판결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2심 판결에서 서울대 수의대 C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C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옥시 측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점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C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1천 2백만원 역시 대가성 돈이 아니라 자문료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해주면서 받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옥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의 결과를 조작하고 그에 따른 대가성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 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계속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단, “대부분의 돈이 실험도구나 동물관리 등 연구비로 쓰였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의계 내부 윤리의식 강화 계기로 삼아야..하지만 ‘무분별한 마녀사냥 안돼’
한편, 이번 사건을 수의계 내부의 윤리의식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C교수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긴급체포되자 수의계 내부에서 “서울대 수의대의 조작 학풍은 수의사들 얼굴에 그렇게 먹칠을 하고도 고쳐지지 않는다”, “서울대 수의대는 수의대의 수치다”, “학생들이 보고 배울건 뻔하다”, “수의계가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자세히 비판해야 한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조사결과도 안나왔는데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된다”, “잘못이 입증된 후 비판해야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