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붓고 쇠꼬챙이로 찌르고` 길고양이 학대 살해범 임 모씨에 징역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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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지난 1월말 설 연휴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학대장면을 공개하여 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던 길고양이 학대사건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5월 2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진 뒤에 방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임**(25세)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 없이 잔인하게 길고양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학대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카라 측은 “학대범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실형을 받게 되는 거냐”고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범행의 잔학함과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히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동물학대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엄중한 법적용과 처벌을 계속 미룬다면 한국사회의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처벌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강한 법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끓는 물 붓고 쇠꼬챙이로 찌르고` 길고양이 학대 살해범 임 모씨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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